고용·노동
퇴사 할때 연차 선지급 관련 정산 문의 드립니다.
19년9월 입사
25년 11월 25일 이후로 퇴사입니다.
입사후 계약직 근무 하다가 정규직은 22년도4월 에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으로 올해 17개 연차가 생겼는데
생겼는데 연차소진으로 15개 사용 2개가 남았습니다.
이번달에 퇴사를 하는데 오히려 선지급 연차를 물어낼 수 있다 하여 계산식이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19년9월 입사
25년 11월 25일 이후로 퇴사입니다.
입사후 계약직 근무 하다가 정규직은 22년도4월 에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으로 올해 17개 연차가 생겼는데
생겼는데 연차소진으로 15개 사용 2개가 남았습니다.
이번달에 퇴사를 하는데 오히려 선지급 연차를 물어낼 수 있다 하여 계산식이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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