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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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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미국주식을 매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토스증권을 통해 계산된 양도소득세가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수익이 2024년 말에 발생했지만

2025년 1월에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수익 3천은 다 없어지고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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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있는 상태

    에서 다음 과세기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 내의 것만이 통산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다르다면 통산 불가하며, 2025년에 발생한 차손은 2025년 내의 차익과 상계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어쩔수 없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24년 양도소득은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