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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별
빛나는 별20.03.24

민식이법이 시행되는데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규정속도를 지키고 좌우 살피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량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는 어린이가 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면 그래도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속이 되는건가요?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며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승용차로 넘어져 사고가 난다면 이 경우도 구속이 되는건가요?

민식이 법은 아예 차량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물론 당연히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고 또 보호되어야하는데 운전자에 대한 법적보호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켰는데도 사고가 나서 구속이 된다면 이 가정은 어떤 법으로,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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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 중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민식이법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등을 어기거나 기타 운전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된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운전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는 사고에 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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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운전자가 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적용됩니다. 민식이 법은 과실범을 고의범처럼 과도하게 처벌하여 위헌성이 있다는 반대 견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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