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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빛나는 별
빛나는 별

민식이법이 시행되는데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규정속도를 지키고 좌우 살피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량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는 어린이가 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면 그래도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속이 되는건가요?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며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승용차로 넘어져 사고가 난다면 이 경우도 구속이 되는건가요?

민식이 법은 아예 차량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물론 당연히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고 또 보호되어야하는데 운전자에 대한 법적보호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켰는데도 사고가 나서 구속이 된다면 이 가정은 어떤 법으로,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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