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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부엉이5
영특한부엉이5

만기 전 이사 시 몇개월 전에 이야기 하나요

내년 4월에 만기이지만 해외 출장 일정과 겹쳐서 2월말 혹은 3월에 집을 빼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월쯤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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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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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만기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문자나 문서로) 만기 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만기 이전에 이사를 나가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갱신계약 중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 통보후 종료 일정을 협의하는게 좋습니다.


    만료전에 이사를 가야하기에 최대한 빨리 통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래야 보증금 반환을 좀더 수월하게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이사 한다면 만기일 전에만(통상2~3개월전) 이야기 하면 되지만 만기일에 한두달 앞서 이사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입대인과 최대한 빠른 협의가 있어야 하고 또 임대인이 승낙 한다면 최대한 여유있게 세를 놓아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