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한두 달 전에 집을 뺄 수 있나요?
제가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전세계약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전에 집을 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그냥 빼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두달전이라도 다음세입자가 들어올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아마도 임대인이 먼저 빼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만기날 아니면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빼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 만료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과 확실하게 합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다간 계약금만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두 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해야합니다.
만약 퇴거 통보도 없이 갑자기 나가겠다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마련해야 하니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건 문자나 통화녹음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AI가 아닌 제가 직접 작성하는 글입니다.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일순 없습니다.
계약 만기 전 미리 6개월 ~ 2개월 사이에는 통보를 하셔야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를 찾고 보증금 반환준비도 하겠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기 전 퇴거하고 다음 세입자 구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먼저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두달 정도는 편의 봐주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는 시점이 계약종료일자 이전이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달 정도는 임대인이 배려하여 임차인이 먼저 이사가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만료 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하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그전에 이사를 원하신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이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어디까지나 협의의 문제 입니다만
보통 이런경우 새로운세입자를 구해오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시려면 만기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시고 방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때 임대인께 언제까지 보증금을 빼줄수 있는지 여쭤보고 안된다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