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5일자로 양수완료하여 제 명의로 시작할예정입니다.
이미 운영을 하고 있던가게를 그대로 받아하는거라 그냥 제 명의로 1/15일자로 바뀌는건데
기존 아르바이트 두 분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
(기존 한 분: 2년이상 근무 / 다른 한 분 : 1년이상 근무)
기존 점주님한테 2023/12/6일자로 이 두 분은 필요가 없다고
하고 내보내달라고 전달하였습니다
두 분이 일평균6시간 X 5 일 근무에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이 지급 될거같은데
1. 이때 퇴직금은 기존 점주님이
해결하고 나가시는게 맞는거죠?
저는 저 두분 고용 안할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 저 두분이 고용보험/산재보험만 들고 사대보험을
안든걸로 아는데 실업급여를 받고싶다고 할때 (일단 권고사직?이니까)
실업급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기존 점주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명의로 바뀌고부터는 채용을 안할건데
저 두분의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문제에 양수받을 예정인 제가 관련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