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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발발이43
공정한발발이4323.12.08

양수받을 가게의 기존 직원들 고용문제가 궁금해요!

2024/ 1/15일자로 양수완료하여 제 명의로 시작할예정입니다.

이미 운영을 하고 있던가게를 그대로 받아하는거라 그냥 제 명의로 1/15일자로 바뀌는건데


기존 아르바이트 두 분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

(기존 한 분: 2년이상 근무 / 다른 한 분 : 1년이상 근무)

기존 점주님한테 2023/12/6일자로 이 두 분은 필요가 없다고

하고 내보내달라고 전달하였습니다


두 분이 일평균6시간 X 5 일 근무에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이 지급 될거같은데

1. 이때 퇴직금은 기존 점주님이

해결하고 나가시는게 맞는거죠?

저는 저 두분 고용 안할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 저 두분이 고용보험/산재보험만 들고 사대보험을

안든걸로 아는데 실업급여를 받고싶다고 할때 (일단 권고사직?이니까)

실업급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기존 점주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명의로 바뀌고부터는 채용을 안할건데

저 두분의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문제에 양수받을 예정인 제가 관련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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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수하기 전에 양도인이 두 사람의 고용관계를 정리하면 양수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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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런 경우라면 전 점주가 위로금을 주더라도 사직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2. 결국 고용 미승계 등 부분은 전 점주가 근로자들과 이야기해서 끝내두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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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 바, 사전에 해당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사직서를 받아내어 퇴직금 등의 문제를 양도인 선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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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전 점주가 퇴사절차를 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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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양도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해당 직원들의 상실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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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사업을 일체로서 이어받을 예정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인데, 양도받기 이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전 사업주께서 퇴직금 등 금품청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을 들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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