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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8

가게 매각시 직원 월급,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가게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직원포함 통채로 넘기게 되었는데요.

이달말까지 직원월급은 제가 지급 하고 다음달부터는 사장이 바뀌는데

그러면 궁금한게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건데,사장이 바뀌는건데

그럼 제가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이 계속 근무하니 그대로 다음사장이 인수하는 건가요?

저는 가게에 사용한 사업자는 폐업 예정입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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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수인이 이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받아 최종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분과 직원분들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직원들이 질문자분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들은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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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퇴직금 산정시 이전 사장이 있을 때 입사한 시점부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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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양수도계약시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등을 양수인에게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퇴사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것이라면 이전 사업주가 모두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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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양도 계약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양수받는 대표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상 현재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질문자님이

    정산한 후 이후 퇴직금부터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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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영업양도 전에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근로한다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주가 양도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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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는 것이 맞다면 퇴직금을 정산하야야 하고 영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양수한 사업주에게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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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고용 승계하여 이후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 양수도하는 당사자간 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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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 양도양수시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므로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390, 1993.3.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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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승계된 양수인은 퇴직 후에 양수인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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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다면, 전체기간 퇴직금에 대해서,

    바뀐 사장이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계약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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