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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잠자리62
박식한잠자리6224.01.15

통매음인가요? 이건 통매음이 될지 안될지..

제가 게임을하면서 고아라는 소리를 들어서 화를 못참고 "느검 떵개한테 맛있게 먹방당함"라는 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통매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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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느검 떵개한테 맛있게 먹방당함"이라는 발언경위 및 내용을 살펴봤을때,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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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표현은 그 의미나 맥락을 고려할 때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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