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만든 목적은 무엇이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규직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 및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규직근로자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자산의 형성에 조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정규직인 경우에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