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맞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에 대해 다툴 때, 법원에 의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제기해야 하는 소송은 무엇이며
2. 그 소가는 무조건 5천만원인가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란 근로자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소송으로 대부분 수당이나 급여, 퇴직금과 같은 금전에 대한 분쟁이거나 파견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고용 상태에 대한 공적인 인정이 필요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지위 확인의 소송에 있어서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5천만 원 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