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0.29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맞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에 대해 다툴 때, 법원에 의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제기해야 하는 소송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맞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에 대해 다툴 때, 법원에 의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제기해야 하는 소송은 무엇이며

2. 그 소가는 무조건 5천만원인가요?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란 근로자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소송으로 대부분 수당이나 급여, 퇴직금과 같은 금전에 대한 분쟁이거나 파견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고용 상태에 대한 공적인 인정이 필요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지위 확인의 소송에 있어서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5천만 원 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