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사는 63세 김순아 입니다
의정부세무서 김희명조사관입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관련 과세예고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문자와서, 세무소로 방문하여 문의했는데 네오에프아 라는 수원에있는 보험사무실에서 저가 근무하여 소득이 42,800,000 원 세무신고을 않했다고합니다 저는 근무한적도 없고 통장으로 1도돈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찿아 전화을 했는데 저와 아는지인 나의. 인적사항 도용하여 이렇게 일을 만들어드라구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라고했는데 걱정하지말고 다회결하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회결을 안하고 거짓말만합니다
신고안하면 벌금외 세금만 2,673,851입니다
이런문제는 어디에 신고을해야하면 고발되면 어떠한 처벌을받는지 알고싶어서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