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의 법정 휴게시간과 임금(고용보험 공제)에 대하여
가. 4시간 이상 일할 경우 30분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달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받은 적 없으며,
4시간 일한 임금(10,030×4×근무 일수)이렇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계약서에 영업특성을 고려하여 근무 후에 부여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 무급휴게가 아닌 유급휴게가 아닌가요?
나. 3개월은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고용주로부터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는지, 2월차에 공제되어 받았는데 말씀드려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