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의 법정 휴게시간과 임금(고용보험 공제)에 대하여
가. 4시간 이상 일할 경우 30분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달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받은 적 없으며,
4시간 일한 임금(10,030×4×근무 일수)이렇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계약서에 영업특성을 고려하여 근무 후에 부여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 무급휴게가 아닌 유급휴게가 아닌가요?
나. 3개월은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고용주로부터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는지, 2월차에 공제되어 받았는데 말씀드려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종료 후 휴게라고 부여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첫달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내에 부여되어야 하며 별도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정보가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4대 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