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일 이전 1년이내 2억 혹은 상속일 이전 2년 이내 5억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을 경우, 해당 인출액에 대한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추정상속재산 = 예금인출액 - 용도입증액 - Min[예금인출액 x 20%, 2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