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전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상속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상속개시 전 10년 동안의 자금흐름을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