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할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상속세는 세무서에서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두분 중 마지막 신고시에 더 면밀히 들여다보는걸로 알고 있고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신건 아니지만 자녀인 저와 오고간돈이 몇억쯤은 되는듯 해서 은근히 신경쓰입니다. 훗날 세무서에서 살아생전 모든금융기관의 이력을 다 알고 있나요? 보통 생전10년치의 거래내역을 떼어오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혹시 경험있으신분 어땠는지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나중에 차용증 없이 오간돈 증여세 내라고 하면 당황스러울것 같아요. 일일이 소명한다는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테고요. 여러은행중 일부 은행만 10년 내역 갖다줘도 귀신같이 알아내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게 되실 것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모님의 모든 금융자산내역을 확인한 후
10년간 통장거래내역을 은행에 요청, 수령한 후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소명자료를 만드신 후 상속조사에 대비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타인과의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그 내역을 제출
받아 사전 증여 혐의, 대여채권 누락 등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증여 혐의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 이전부터 그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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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간 금융거래는 최소 10년치를 검토합니다. 이 중 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되며 신고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도 매우 큽니다.
상속세 신고 전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하여 미리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세무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치 계좌내역을 모두 검토하며, 특히 가족 간 거래가 많았던 경우에는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조회 할 수 있으므로 10년 치 계좌는 상속인이 제공하는 계좌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계좌만 제공할 수는 없으며 상속인이 정말로 알 수 없던 피상속인의 계좌까지도 세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금융이체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세무서는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금융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이체내역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실제 이체의 성격이 차용 및 상환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진 않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증여세 부과 및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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