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타인과의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그 내역을 제출
받아 사전 증여 혐의, 대여채권 누락 등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증여 혐의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 이전부터 그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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