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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4

상속세 신고할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상속세는 세무서에서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두분 중 마지막 신고시에 더 면밀히 들여다보는걸로 알고 있고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신건 아니지만 자녀인 저와 오고간돈이 몇억쯤은 되는듯 해서 은근히 신경쓰입니다.​ 훗날 세무서에서 살아생전 모든금융기관의 이력을 다 알고 있나요?​ 보통 생전10년치의 거래내역을 떼어오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혹시 경험있으신분 어땠는지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나중에 차용증 없이 오간돈 증여세 내라고 하면 당황스러울것 같아요. ​일일이 소명한다는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테고요​. 여러은행중 일부 은행만 10년 내역 갖다줘도 귀신같이 알아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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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6.0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게 되실 것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모님의 모든 금융자산내역을 확인한 후

    10년간 통장거래내역을 은행에 요청, 수령한 후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소명자료를 만드신 후 상속조사에 대비하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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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타인과의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그 내역을 제출

    받아 사전 증여 혐의, 대여채권 누락 등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증여 혐의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 이전부터 그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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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간 금융거래는 최소 10년치를 검토합니다. 이 중 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되며 신고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도 매우 큽니다.

    상속세 신고 전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하여 미리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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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세무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치 계좌내역을 모두 검토하며, 특히 가족 간 거래가 많았던 경우에는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조회 할 수 있으므로 10년 치 계좌는 상속인이 제공하는 계좌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계좌만 제공할 수는 없으며 상속인이 정말로 알 수 없던 피상속인의 계좌까지도 세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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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금융이체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세무서는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금융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이체내역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실제 이체의 성격이 차용 및 상환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진 않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증여세 부과 및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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