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액을 배상 받아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이를 검거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강제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서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