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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3.26

폭행가해자 위협적인행위 신변보호요청가능한가요?

옆집여자가 저를 폭행해서 고소를 하고 검사가 기소해서 법원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집이다보니 계속적으로 부딪히는데 그때마다 험학한얼굴로 공격적으로 쳐다보고 위협적으로 공포감을 주고있고 제가 나올때 기다려 문을 열고나와 위아래로 쳐다보고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무서워서 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2차피해가 우려됩니다

신변보호요청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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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신변보호를 요청할 정도는 되지 않겠으나, 일단 경찰에 상담을 해보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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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신변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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