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옆집 젊은여자입니다
볼때마다 자꾸 위.아래로 쳐다보고 반말로 욕하고 시비를 걸어오는데 법원에 접근금지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를 신청할 정도의 상황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법익침해 상황이 지속적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만으로 접근금지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을 받으려면,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볼때마다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온다는 사유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접근금지가 필요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