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받기로 한 급여가 정해져 있다면 실제수령액이 동일한게 맞지않나요? 일당직도 아닌데 근무일수에 따라 실제 수령액에 차이가 나는게 정상인가요? 예를 들어 2월은 28일이고 4월은 30일이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의 세전급여는 같을 수 있지만 4대보험 등의 원천징수액이 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후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월 급여 지급 시에는 그 이전의 건겅보험료 부과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이유로 11월에는 국민연금의 정산이 이루어지는 등 세후급여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월받기로 한 급여가 세전급여를 말씀하는 것인지, 세후급여를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후급여를 동일하게 측정하였다고 질문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업과 같이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업종의 경우 실제 수령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실제 수령액과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데, 정산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월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게되며, 이때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기에
실제 수령액은 동일할 것이지만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때에는
수령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수에 따라 금액차이는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일수에 따른 차등급여를 기재한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월별로 계산을 하지 일별로는 중간 입사 퇴사 하신 분들만 해당이 될텐데, 의아하네요. 그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상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본 뒤에 회사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항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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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받기로 한 경우
매월 기본급에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수당, 직급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추가되는 데, 이 경우 기본급은 동일하나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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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구체적인 월급 명세를 요청하여 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월별로 상이한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세전 급여가 동일하다면 해당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급여는 동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