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인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출근일수에따라 달라지나요?
시급제인 근로자의 경우
결근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지는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매달 달라지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는 급여가 아니던데 그러면 시급도 실제출근일수에 맞추어 통상임금이 계산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한달을 만근한다고 보고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걸까요?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은 일정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것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자라면 결근일수에 따라 월 급여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시급제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최초 근로계약시 시간급으로 약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과 월급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결근일수에 따라 통상시급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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