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사업주이면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 받을 수 없나요?
제 지인의 아버지가 봉제공장 사업주인데 사무실에서 계약서 등 서류작업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급성심장마비이신데 지병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있었고 직원들 말로는 며칠 째 야근하며 과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업주 산재가입 하신 상태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봉제 공장 근로자분들은 산재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중 사고가 나면 산재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고 후에도 가입 가능하고 보험 처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업주 경우에는 본인이 미리 사업주 산재가입을 해놓지 않은 상태이면 산재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자의 경우처럼 사고 후 가입 처리도 힘든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특례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이전에 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경우여야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경우에는 본인이 미리 사업주 산재가입을 해놓지 않은 상태이면 산재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자의 경우처럼 사고 후 가입 처리도 힘든건가요?
사업주가 미가입한 상태더라도 요양신청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소급하여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 지인의 아버님은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산재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3.다만,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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