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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안경곰92
깍듯한안경곰9222.03.08

사업장의 사업주이면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 받을 수 없나요?

제 지인의 아버지가 봉제공장 사업주인데 사무실에서 계약서 등 서류작업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급성심장마비이신데 지병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있었고 직원들 말로는 며칠 째 야근하며 과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업주 산재가입 하신 상태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봉제 공장 근로자분들은 산재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중 사고가 나면 산재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고 후에도 가입 가능하고 보험 처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업주 경우에는 본인이 미리 사업주 산재가입을 해놓지 않은 상태이면 산재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자의 경우처럼 사고 후 가입 처리도 힘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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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특례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이전에 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경우여야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경우에는 본인이 미리 사업주 산재가입을 해놓지 않은 상태이면 산재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자의 경우처럼 사고 후 가입 처리도 힘든건가요?

    사업주가 미가입한 상태더라도 요양신청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소급하여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 지인의 아버님은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산재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3.다만,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