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과 가구내 고용활동, 특수업종(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도금 공장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황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이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