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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군함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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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퇴직금 산입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하시는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기존에는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불포함 되었으나,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1개 연차에 대해서 산입하라고 변경되었다는데

혹시 해당 행정해석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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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이 경과하면 사용권이 소멸하며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1년 근무시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할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1년 경과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딱 1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1년 연차가 산정이 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2021.10.14 2001다22710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참조).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1개월 후에 퇴사할 경우 이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상태이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1개월 후에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올해 발생한 연차 이외의 3년동안 발생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 당해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수당 또한 상기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며(임금

      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다만,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

      휴가와 달리 월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

      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여

      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958, 2018.7.28.) /// 그러나 2020. 3월부터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 입사

      일 기준 1년이 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11개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관련한 행정

      해석은 현재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