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 보호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독일 민법에 따르면, 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그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동법 제104조 및 제105조). 그리고 동법은 7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제한 능력자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몇 가지의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유동적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