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미성년자의 금융이라던지 일부 활동을 제한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에서 미성년자의 일부 금융 활동이나 일부 활동 등을 제한 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 보호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독일 민법에 따르면, 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그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동법 제104조 및 제105조). 그리고 동법은 7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제한 능력자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몇 가지의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유동적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관계가 취소되는 등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위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므로 이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미법이나 다른 국가의 법에서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능력을 제한하고 완전하지 않는 것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독립적으로 계약 관계 등의 법률행위에 제한을 둠으로써 의사능력이나 명확한 법률 효과 발생에 대한 인식과 의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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