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자 계약 이행 종료 시 원계약의 효력 문의.
A기업(수수료 지급)과 B기업(수수료 수령)은 "수수료 지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B기업이 C기업(A기업 계열 대부업체)으로 A기업의 "수수료 지급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되어 3자 계약을 통해 A기업에서 C기업으로 해당 대부원리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수수료 지급 계약"을 이전하였습니다.
해당 조건은 "대부원리금을 우선 충당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 C기업은 대부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이에 B기업은 A기업에게 C기업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 되었으니 "수수료 지급 계약"에 맞게 다시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A기업은 해당 계약을 C기업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