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 A(재하수급인), 채무자 B(하수급인), 제3채무자 C(원청)로 하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음
2. 당사는 채무자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나, 채무자B가 폐업신고를 하게됨에 따라 세금계산서을 발행할 수가
없어, 공사대금 미정산상태임
3.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 채권자 D(재하수급인)로부터 당사를 채무자로 하는 공사대금 지급명령이 송달됨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사건인 경우, 당사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 지급명령사건이 확정된다면, 채권자 D로부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송달된다. 위 1번과 4번 사항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경합됨에 따라 권리공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