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때문에 원룸을 얻어야 합니다.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데 회사 근처 원룸으로 전입을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집에서 거리가 먼 직원들도 이사를 가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데 회사 근처 원룸으로 전입을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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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 거주하시는 주택이 자가주택이시라면 전입신고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유지는 임대차시 대항력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가주택거주시라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는 퇴거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지만 소유권은 거주하지 않아도 소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자는 변동이 없으니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으로 전입신고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을 매수하시는건 아니시죠?^^
전세나 월세 계약후 전입신고 해도 아무상관 없습니다
다만 보유하신 집이 거주 의무 있을경우
거주의무기간 채우지 못하고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읍니다
비과세요건 확인하시고 철저히 플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외사항이라면
단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불이익은 없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집인데 대출은 없은 없으신가요?
있는 경우 대부분 없지만 대출조건에 전입유지요건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하는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