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의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렸는지,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한 부분이 있는지,
차용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기죄 성립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알수 있으므로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로만 고소를 해도 되며
조사결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소사실에 거짓말이 있지 않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