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실험(냉동 관련) 목적으로 가설 건축물(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운영을 검토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 단순한 창고나 기계보호시설로만 활용 가능한걸로 아는데, 실험실 목적으로 가설건축물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설건축물 공사중 가설 현장사무소, 재해시 응급가설물 등 단기간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 를 받아야 하는 바, 위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가설건축물의 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설치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