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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2.04.12

가설건축물 신고의 범위(3-4개월 설치 후 사용의 경우)

1평 가량 되는 컨테이너를 3-4개월간 설치하여 운용하려고 합니다.(목적 : 임시 대기소 운영)
단기간이나마 컨테이너를 배치하여 운용하는 것인데, 이것도 구청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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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설치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여지며,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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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이에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3년.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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