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소득특례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89년입사
1989년~2003년까지 중간정산 ->급여계좌로 입금 (1번정산)
2003년~2009년까지 중간정산 ->급여계좌로 입금 (2번정산)
2024.10.31퇴사했습니다 (DC가입자) ->선택사업자계좌로 입금 (정년퇴직)
이런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로 세액정산을 진행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근무기간을 본다는것이, 입사부터 정년퇴직까지 인가요?
정년퇴직시에는 퇴직연금이 세금공제없이 선택사업자로 입금되었습니다.
1번정산+2번정산+정년퇴직시 받은 퇴직금의 합계를 가지고 재계산을 하는건가요?
퇴직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예정입니다.
질문의 요점이 흐린점은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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