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의 해지 사유와 실업급여 조건 사유가 같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약 12개월동안 근무하고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내일채움공제(5년형)을 약 10회 못되게 납부해와서 이걸 해지 요청했는데요.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를 기업귀책이 아니라 본인 즉 저의 귀책으로 신청해서 환급을 받게 됐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업 귀책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있던데, 이걸로 체크 안 하고 해지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사유와는 별개인가요? 혹시 퇴직 사유가 상이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는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1. 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상관없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주체가 다르기는 하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동일한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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