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편의점 투잡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고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쉬는날이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바 하려는곳은 토,일 7시간 주 총 14시간 근무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본결과 보수월액이 원래직장보다 적고 근로시간도 적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가입을 넣어도 거절이 될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내일채움공제에도 가입이 되어있는데 내채공 운영기관에서는 고용보험은 절대 이중가입이 되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알바를 하고나서 제가 이중가입이 되었는지 확인방법과 원래직장에 통보나 직장에서 납부할때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고지서에 보수월액 변동 통보가 가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