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편의점 투잡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고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쉬는날이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바 하려는곳은 토,일 7시간 주 총 14시간 근무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본결과 보수월액이 원래직장보다 적고 근로시간도 적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가입을 넣어도 거절이 될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내일채움공제에도 가입이 되어있는데 내채공 운영기관에서는 고용보험은 절대 이중가입이 되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알바를 하고나서 제가 이중가입이 되었는지 확인방법과 원래직장에 통보나 직장에서 납부할때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고지서에 보수월액 변동 통보가 가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드러나지 않는 소득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직장보다 알바하는 직장의 소득이 적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며 회사에도 별도 통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에서는 투잡을 하면 알게 되고 이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변동 통보는 안가고 원래 직장은 알 수 없습니다.
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하지 않습니다.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되나, 투잡하는 곳에서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역시 가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