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풋풋한에뮤64
풋풋한에뮤64

공무원이 주말알바(카페 알바) 할 경우 현실적으로 발각이 가능한가요?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가 주말에 카페알바(4대 보험 가입)을 하는 상황.

공무원은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서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발각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거 만약 발각되어 징계를 받을 경우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얼만큼 징계수위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