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무원의 허가받지않은 겸직행위는 소득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발각 가능성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2.징계 양정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하며, 겸직행위로 인한 직무능률 저하를 주된 고려요소로 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