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이 부업을 하다 적발된다면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데 너무 안 된거 같아요 밥벌이하는건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규정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부업을 하다가 행정기관에 적발된 경우 정상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시 징계양정기준
-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정직
-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경우 : 감봉
-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