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키스 최종회 지연 방송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충분히익살스러운하마
충분히익살스러운하마

해고 예고 수당 및 4대 보험 상실 미 신고 도와주세요.

저는 24년 7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근무는 23년 11월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7월 24일 해고 통지를 받았고, 실업 급여 신청 시 해고 통지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여

해고 통지서를 요청 후 31일에 받아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는 권고 사직이었다고 주장하며 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며,

노동청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 해 놓은 상태이며 아직 소장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아직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 처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실업 급여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곧 퇴사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데 아무것도 처리 되는 게 없는 상황이라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도 고용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노동청 진정은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하시고,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등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고용센터에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