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9.4에 해고통보를 받아서 9.4까지 일하고 이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여 진행 중인데요. 노동청 반응으로 보아 못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자 갑자기 9.19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등기로 보냈어요. 10.30자로 따로 상담요청하지 않으면 자진퇴사 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제가 2022.9.13에 입사하여 2023.10.30로 퇴사가 되는건데 기간상으로 1년은 넘었지만 2023.9.4~2023.10.30까지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하면 9,10월은 일한게 없으니 급여를 못받았고 8월 급여에 1/3정도를 퇴직금급여로 생각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근일이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일급통상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급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이 계속되는 경우는 무단결근한 날부터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30일 전에 한번만 출근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게 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기존 월급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적어주신대로 무단결근 처리되면 9월 10월 제외 8월 급여로만 퇴직금 산정이 되어
퇴직금액 자체가 많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3개월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략 35일분의 통상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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