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9.4에 해고통보를 받아서 9.4까지 일하고 이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여 진행 중인데요. 노동청 반응으로 보아 못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자 갑자기 9.19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등기로 보냈어요. 10.30자로 따로 상담요청하지 않으면 자진퇴사 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제가 2022.9.13에 입사하여 2023.10.30로 퇴사가 되는건데 기간상으로 1년은 넘었지만 2023.9.4~2023.10.30까지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하면 9,10월은 일한게 없으니 급여를 못받았고 8월 급여에 1/3정도를 퇴직금급여로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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