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서로 1심에서는 나홀로전자소송으로 원고가 승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불복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만약 2심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시 2심 변호사 선임 비용과 1심 승소했던비용까지 번복되어 다 내야 되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 원고 패소시 대개 1,2심 소송비용을 합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라고 나옵니다.
변호사비용의 경우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계산된 금액 내에서 실제 피고가 든 변호사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는 원고가 1심 비용 및 2심 비용(변호사비용포함)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