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압류 3채무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전 임대인이고 500 40 월세 살고있습니다 오늘 집주인 연락이와서 3채무자가 되엇고 보증금압류가 된거같다고 말씀 하십니다.
궁금한건 소액보증금 인거같은데 보증금을 압류 했을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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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우선은 압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압류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이 오면, 제3채무자인 집주인은 진술최고서에 따른 답변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차인이신 것으로 사실관계 기재가 오류가 있습니다. 압류 인지 가압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압류, 가압류가 금지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주택임대차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가압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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