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압류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이 오면, 제3채무자인 집주인은 진술최고서에 따른 답변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