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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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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에 대해 보증금관련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걸어넣고 월세를 내며 일을 하고있는데

최근 보증금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질문좀드리겠습니다.

질문1. 제 입장에서 보증금이 1000만원 미만인데 압류대상이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질문2.건물 주인에게도 법원을 통해 통보되었는데

건물주인에게는 피해가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마지막으로 현재상황에서 제가 이사를가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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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증금이 10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채권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되는 일정 금액은 채권자가 실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적은 경우 실질적으로 압류효과가 제한됩니다.

    2. 법리 검토
      채권압류는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에 해당하면 모두 가능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보증금의 일정액(지역별로 상이함)을 최우선변제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압류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된 것은 법적 절차상 ‘제3채무자 통지’이며, 임대인은 이를 확인할 의무만 있을 뿐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나 채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실무상 대응 전략
      임차인은 즉시 법원에서 송달된 채권압류명령정본을 확인하여 ‘채권자명’, ‘압류금액’, ‘압류채권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범위 내임을 입증할 자료(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확보해 채권자에게 제출하거나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예정이라면 압류된 상태에서도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과 정산 가능하나, 보증금 반환은 법원의 집행해제 또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임대인은 단지 제3채무자로 통지받은 상태이므로 법적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압류명령을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임의로 지급할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임의지급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를 원할 경우 계약 종료 후 새 계약 체결 전에 법원 집행관을 통해 압류해제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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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압류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며, 이사를 가야 하는 건 아니나 추후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보증금을 수령할게 아니라 압류된 상황이므로 채권자의 추심이나 전부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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