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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2.06.27

회사 내 직급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현재 IT 회사에 경영지원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에서 수평적 관계 및 직급 단순화를 위해

전임-책임-수석-상무-전무-부사장-대표이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무급 이상은 임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임원을 나타내는 직급도 한가지로 통일 하려고 합니다.

업무에 맞춰서..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임원관련 규정은 없습니다만

혹시 임원의 직급, 역할을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을 확인 하고 수정해야 할까요?

참고로, 임원은 별도로 계약직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급여 및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태 체크도 하지 않아 연차라든지 이런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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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임원의 직급, 역할을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을 확인 하고 수정해야 할까요?

    참고로, 임원은 별도로 계약직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급여 및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태 체크도 하지 않아 연차라든지 이런 보상은 없습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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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사안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해 직급, 역할이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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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급체계의 변경은 해당 직급체계가 명시된 규정을 변경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 내의 인사부분에 명시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가 적용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변경 내용을 알리는 것에 준하며 반드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칙의 변경이 객관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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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직급 및 역할(직무)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특별한 절차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지만, 일부에게라도 불이익 변경이라면 적용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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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 직급을 통일하는 것은 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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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관 등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보사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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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 정관이나 회사 자체

    임원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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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관행적으로 적용된 임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관련 규정의 제정 내지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임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이에 대한 취업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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