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 주주사인 A회사 전무님이 현재는 기타비상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A회사 전무님께서 저희 회사 CFO로 오시게 되는데 직책이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A회사 전무이지 저희 회사 전무는 아닌거 같아서 직책을 어떻게해야 하나요?
1. 기타비상무이사와 CFO
2. 기타비상무이사와 CFO + 전무
효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100% A회사에서 지급하고 저희는 20%에 대해서 경비로 A회사에 지급하는 공동경비분담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전무라는 직합을 달아줬을때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전무라는 회사 직합이 있는데 급여, 퇴직금 등 지급하는게 없다고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