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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3.05.11

임원 소속 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 주주사인 A회사 전무님이 현재는 기타비상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A회사 전무님께서 저희 회사 CFO로 오시게 되는데 직책이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A회사 전무이지 저희 회사 전무는 아닌거 같아서 직책을 어떻게해야 하나요?

1. 기타비상무이사와 CFO

2. 기타비상무이사와 CFO + 전무

효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100% A회사에서 지급하고 저희는 20%에 대해서 경비로 A회사에 지급하는 공동경비분담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전무라는 직합을 달아줬을때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전무라는 회사 직합이 있는데 급여, 퇴직금 등 지급하는게 없다고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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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사실상 위임약정에 해당하는 바,

    실제 근로제공관련 지휘감독권 행사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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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위촉이나 계약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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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직책은 해당 회사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직책을 뭘로 하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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