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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하여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보다 추가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의 요건을 온전히 갖춘 경우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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