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무주택 세대주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달에 아내인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럼 제 남편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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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완공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주택이 완공되는 때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완공 전까지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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