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무주택 세대주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달에 아내인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럼 제 남편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