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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난초
감자난초22.12.21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무주택 세대주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달에 아내인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럼 제 남편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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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완공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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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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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주택이 완공되는 때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완공 전까지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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