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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조선 후기 오가작통법은 어떤 제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역사 중에 조선 후기 순조 임금 시절에 천주교도를 찾아내기 위해 시행되었던 오가작통법은 어떤 제도 였는지 역사적인 의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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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23.02.04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오가작통법》은

    5가구를 1통으로 편성, 통내 가호에

    연대 책임을 부과하여 거주지 이탈,

    절도 등을 방지하고 아울러 세금 수취의 편의를 꾀한 행정 제도.


    -출처: 우리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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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오가작통법은 조선시대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은 호적의 보조조직입니다.

    최초의 시작은 1485년 성종 때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헌종 때에는 통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가톨릭교도를 적발하는 데 크게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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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오가작통법은 조선시대 다섯집을 1통으로 묶은 호적의 보조조직으로 조선 최초의 오가작통법은 단동 연간에서 시행된걸로 추정합니다.

    1485년 한명회의 발의에 따라 채택되어 경국대전에 오르는데 이에 의하면 한성부에서는 방 밑에 5가작통의 조직을 두어 다섯집을 1통으로 하여 통주를 두고, 방에 관령을 두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유민을 방지하기 이해 실시하여 5가구를 1통으로 묶어 서로 도망가는 것을 감시하였습니다.

    유민이 발생하면서 국가에서는 조세 대상자와 군역 대상자가 줄어들어 재정, 국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유민방지를 통해 국가 재정과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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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오가작통법은 중국 진나라 때 시작된 농촌파악과 농민통제책입니다. 호패도 결국은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다섯가구를 묶어 1통으로 하여 이들 중 유망하거나 범죄 같은 것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연대책임을 지우며 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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