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관급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수관급법은 무엇이며
관수관급법이 왜 시행되었는지, 언제 어떠한 이유로 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토지수조권을 가진 관료가 해당 토지에서 직접 세금을 걷지 못하도록하고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한 후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관세관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시대 성종 때 실시한 토지 제도로 현재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농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수조권(조세 징수권)을 대행합니다.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들은 퇴직 후의 생활에 대비하려고 관직에 있을 때 대토지를 차지하여 농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농장의 확대로 인해 국가의 농민 지배가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종 때 국가가 수조권을 대행하는 관수 관급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선 시대 토지 제도는 전 ·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과전법(공양왕),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세조), 국가가 수조권을 대신 행하여 농민 지배를 강화하려는 관수 관급제(성종)로 변천하였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수 관급제 [官收官給制]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2001. 12. 10., 황병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관수관급제는 국가가 일단 세금을 다 걷어서 관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써, 직전법의 폐단이 불거지자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수관급제는 오늘 날 공무원 녹봉제의 근간이 되었으며, 사실상 조선 후기까지도 존속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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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성계(李成桂, 1335~1408)를 비롯한 조선 건국 세력은 고려 말 권세가들의 토지 겸병을 억제하고 부족한 국가 재정 및 관원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여 관품(官品)에 따라 관료에게 토지 수조권을 분급하였다. 수조권 분급이란 관직 복무에 대한 대가로 경기도의 토지에 한하여 일정 면적의 토지에 대한 국가의 조세 징수권을 관료 개인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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