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관세관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시대 성종 때 실시한 토지 제도로 현재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농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수조권(조세 징수권)을 대행합니다.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들은 퇴직 후의 생활에 대비하려고 관직에 있을 때 대토지를 차지하여 농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농장의 확대로 인해 국가의 농민 지배가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종 때 국가가 수조권을 대행하는 관수 관급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선 시대 토지 제도는 전 ·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과전법(공양왕),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세조), 국가가 수조권을 대신 행하여 농민 지배를 강화하려는 관수 관급제(성종)로 변천하였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수 관급제 [官收官給制]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2001. 12. 10., 황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