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금 받은후 실업 급여도 받을수 있는가요?
회사 다니는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받고
산재를 신청해놨는데 산재보험금을 받은후 퇴직하고 실업 급여도 받을수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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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적용기간이 종료되고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사 진단서로 취업 준비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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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중이나 산재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므로 적어도 이 기간엔 비자발적 퇴사를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이후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걸 보면 산재로 인해 병원 진단서상 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재되고 근로자분이 사업주분께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전환이 곤란하여 이에 대해 사업주분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