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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일명 '대포폰'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직접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지는 않고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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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을 받고 오히려 타인 명의로 개통을 한 사람보다 더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타인 명의 휴대폰의 사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