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일명 '대포폰'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직접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지는 않고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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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받고 오히려 타인 명의로 개통을 한 사람보다 더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타인 명의 휴대폰의 사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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