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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참새202
어린참새20219.06.07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남이 불법을 위해 사용을 한다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나요?

저의 핸드폰으로 친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목적과 이유가 불법적인일을 하는 통화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혹은 용도를 모르는데 알고보니 목적이 불법적인일을 하는 통화용으로 쓰였다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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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근 몇년전부터 통장명의 빌려주다 구속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핸드폰의 경우는 사실 대포폰을 범죄에 많이 쓰고 있기에 명의도용이 드묾니다.

    답변은 당연히 범죄에 쓰는줄알고 빌려주면 방조범내지 공범에 해당합니다.

    모르고 빌려주면 무죄이긴하지만 사실 모른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형사사건 변호를 하다보면 통장, 돈 등을 범죄에 빌려주는 경우 몰랐다고 발뺌해보지만 대부분 증거등에서 알았다고 판명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범행을 부인할경우 구속수사되는 경 우가 많으니 잘판단해서 범행을 부인할지 인정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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