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몇년전부터 통장명의 빌려주다 구속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핸드폰의 경우는 사실 대포폰을 범죄에 많이 쓰고 있기에 명의도용이 드묾니다.
답변은 당연히 범죄에 쓰는줄알고 빌려주면 방조범내지 공범에 해당합니다.
모르고 빌려주면 무죄이긴하지만 사실 모른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형사사건 변호를 하다보면 통장, 돈 등을 범죄에 빌려주는 경우 몰랐다고 발뺌해보지만 대부분 증거등에서 알았다고 판명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범행을 부인할경우 구속수사되는 경 우가 많으니 잘판단해서 범행을 부인할지 인정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