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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1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시킨 범인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예전에 잃어버린 휴대폰을 교묘하게 대포폰으로 둔갑을 시켜 각종 범죄에 이용된다는 기사를 본거 같은데요. 이처럼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시켜 피해를 보게 한 경우에 범인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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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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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돈을 주고 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해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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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폰 사용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다른 범죄에 사용하게 제공하거나 사용한 경우 그 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하고 주로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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