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시킨 범인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예전에 잃어버린 휴대폰을 교묘하게 대포폰으로 둔갑을 시켜 각종 범죄에 이용된다는 기사를 본거 같은데요. 이처럼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시켜 피해를 보게 한 경우에 범인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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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돈을 주고 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해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포폰 사용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다른 범죄에 사용하게 제공하거나 사용한 경우 그 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하고 주로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