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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5

농부가 아닌 일반인이 농지를 매입하여 보유할수있나요?

농부가 아닌 일반인이 농지를 매입하여 보유할수있나요? 농지를사서 일부분 작게 농사를 지어보고 나머지땅은 그냥보유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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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7.0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주소지를 두고 농사를 짖는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규모가 작은 농지 구매시 일부는 농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부가 하는 것처럼 대규모로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을 구매하시려는 것은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엔 농지매입하여 작게 농사 짓고 나머지는 그냥 보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농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니면 취득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말농장등과 같은 목적으로 구매하고자 한다면 일정 규모이하로 구매가 가능하나, 농취증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부가 아닌 사람이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영농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후 가능합니다. 일부만 농사를 짓거나 주말농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