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가 아닌 일반인이 농지를 매입하여 보유할수있나요? 농지를사서 일부분 작게 농사를 지어보고 나머지땅은 그냥보유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주소지를 두고 농사를 짖는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규모가 작은 농지 구매시 일부는 농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부가 하는 것처럼 대규모로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을 구매하시려는 것은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엔 농지매입하여 작게 농사 짓고 나머지는 그냥 보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농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니면 취득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말농장등과 같은 목적으로 구매하고자 한다면 일정 규모이하로 구매가 가능하나, 농취증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부가 아닌 사람이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영농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후 가능합니다. 일부만 농사를 짓거나 주말농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